노무사 1차 객관식 민법 암기 노트 no.1
이행기와 이행지체, 기한의 이익,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의 절대효, 보증인
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
확정 기한 있는 경우 : 도래한 때
불확정한 기한 : 도래함을 안 때
기한이 없는 경우 : 청구받은 때
지체책임이 있다. 이행지체에 따른 책임은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.
기한 있는 경우 예외
1. 증권적 채권 : 기한 도래 + 증서 제시 + 청구
지시채권 (어음, 수표) 무기명채권 (식권, 영화표)
2. 추심채무 : 채권자의 협력
3. 동시이행항변
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예외
1.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 : 최고한 상당기간이 경과한 때
2. 불법행위 : 그 성립과 동시에
기한의 이익
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
포기 가능 /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진 못한다.
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
1. 법정상실사유 : 담보 손상, 감소, 멸실 / 담보제공 의무이행 X
2. 특약
(1)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 : 사유
(2)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: 사유 + 의사표시
명확하지 않은 경우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
이행지체의 효과
제 392조
무과실책임 : 채무자는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이행하여도 손해 면할 수 없는 경우 : 그렇지 않다.
연대채무의 효력
절대효 : 이경상면혼소채 (이행청구, 경개, 상계, 면제, 혼동, 소멸시효, 채권자지체)
부진정연대채무의 효력
절대효 : 대변상공
부탁받은 보증인 : 사전구상권 + 사후구상권
사전구상권은, 재판, 파산, 5년 경과, 이행기 도래 시 수탁보증인만 가능
사후구상권은 비용, 이자, 손해까지 구상
부탁받지 않은 보증인 : 그 당시에 이익받은 한도 내에서 보상
의사에 반한 보증인 : 현존이익 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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